전자제품이나 측정기기의 사양서를 보시면 EMC나 MIC인증마크, IP등급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EMC나 MIC 인증은 전자파 등으로부터의 안전등급을 의미하고, IP등급은 제품케이스의 보호등급을 의미합니다.
IP(International Protection)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EC)의 IEC529 규정에 의한 분진과 수분 침투에 대한 장비의 보호 수준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의 하나이며, IP 등급분류는 2개의 숫자로 표기하며, 첫번째 숫자는 방진등급(먼지로부터의 보호)이고 두번째 숫자는 방수등급(물로부터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ex) IP57 : 첫번째 숫자인 '5'는 분체방지지수, '7'은 액체방지지수
IP의 시험조건은 보관온도 -40~70˚C, 동작온도 -20~50˚C, 최대동작습도는 93%에서 실시됩니다.
분체에 대한 보호정도 | 액체에 대한 보호정도 | |||
IP | 0 | 보호안됨 | 0 | 보호안됨 |
1 | 50mm이상의 고체로 부터 보호됨(손에 닿는 정도) | 1 | 수직의 낙수물로부터 보호됨 | |
2 | 12mm이상의 고체로 부터 보호됨(손가락크기 정도) | 2 | 15˚ 정도 들이치는 낙수물로부터 보호됨 | |
3 | 2.4mm이상의 고체로 부터 보호됨(연장,전선 크기) | 3 | 60˚ 까지의 스프레이로부터 보호됨 | |
4 | 1mm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됨(연장,전선 크기) | 4 | 모든 방향의 스프레이로부터 보호됨 | |
5 | 먼지로부터 보호됨 | 5 | 모든 방향의 낮은압력의 분사되는 물로부터 보호됨 | |
6 |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됨 | 6 | 모든 방향의 높은압력의 분사되는 물로부터 보호됨 | |
7 | 1m 높이에 30분간 침수되어도 보호됨 | |||
8 | 1m 높이에 장시간 침수되어 수압을 받아도 보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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